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벚꽃축제장에서 판매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된 음식./온라인 커뮤니티

제주도가 지역 축제행사장에 마련된 음식 판매 부스에 가격표 게시와 함께 메뉴판에 음식 이미지를 첨부할 것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벚꽃축제에서 음식점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바가지와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축제 평가에 있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주시 전농로 왕벚꽂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한눈에 봐도 양이 적어 보이는 바비큐를 한 접시에 담아 4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망신을 샀다. “찐옥수수 하나에 5000원, 숯불꼬치 1만 3000원, 군밤 한 봉지 1만원, 애들 풍선 기본 2만원.... 아무리 축제라 해도 적당히 받아야지”라는 네티즌 후기도 나왔다.

제주도는 최근 지역축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음식점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해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2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 추진’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지역내 축제 음식 부스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사진이 든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음식 샘플 모형을 부스 앞에 비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신고 접수 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고, 바가지요금 등 관광 불편사항 발생 시 관광불편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 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 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축제 평가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가 누적되면 제주도의 지정축제에서 탈락해 보조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