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조속히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신안군, 기업 등과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 조건·임금 유보·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최대 천일염 유통 업체인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 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체납 등 사건이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 보류 명령(WRO)을 청원하고 약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작년 8월 해당 고용주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14년 신안 염전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염전 근로자 노동 착취 사건이 터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신안 염전은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며 “더욱이 과거 장애인 착취로 처벌받은 사업장은 이미 소금 생산이 중단됐는데도 10여 전의 일이 이번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건 발생 이후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 이후 근로 여건과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염전은 시설 자동화가 이뤄져 근로자가 대폭 줄었고, 근로 강도도 과거보다 매우 약해졌다고 한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일염 미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2024년 기준 20만8000t. 이 중 전남이 18만9000t으로 91%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생산된 천일염 수출량은 117만5000달러(약 17억2000만원) 어치 2325t(생산량 대비 1.2%)에 불과하다. 전남은 이 가운데 106t(전국 수출량 4.5%)을 수출한다. 특히 전남 수출 물량의 7~8t(1억원)을 태평염전이 담당할 뿐이다. 태평염전 매출의 2%가량이 수출에서 나온다고 한다.
천일염은 염도가 부족해 수출 물량이 많지 않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은 염도가 97% 이상이 돼야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천일염은 염도가 88%에 불과하다. 천일염은 말 그대로 햇볕에 말려서 얻은 소금이라 인위적으로 염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 이 천일염을 염도 97%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공 처리해 수출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적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