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자신이 근무했던 구청을 찾아가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화단에 불을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울산 중구청사 바로 옆 화단 2곳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화단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발견한 당직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인근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10분쯤에는 중구청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둔기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중구청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구에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