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해역에 120마리 가량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시행 이후 1000㎢ 가 넘는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제주도 측은 말했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