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처리된 고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법원이 군의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역)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군 병원은 음경과 양측 고환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육군은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 전 하사를 남성으로 보고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정정이 허용되고 있고,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변 전 하사는)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했고 이를 육군에 보고한 상태였으므로 전역 처분 당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 전 하사 사례 처럼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된 경우 계속 현역 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판단은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이번 재판 첫 변론이 진행되기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 측이 원고의 자격을 이어받아(소송수계) 재판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