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안전 관리 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가 소속돼 있던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발전기술은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아 태안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관리를 맡고 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김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배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원·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다.
박 판사는 “이들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은 점, 2인 1조로 근무 지침을 어긴 채 김씨 단독으로 점검작업에 나서도록 한 점, 점검작업시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은 점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김씨가 숨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