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친부 B(30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을 키우기에 우리 사회가 척박한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장애인 부모 아래 살면서 부정적 시선을 직접 경험했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임신 중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약 A 피고인이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장애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B 피고인의 경우엔 직접 살인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 부부에게 방범카메라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이후 사망진단서도 끊어주겠다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