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가 피해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경아)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한전 측을 상대로 공공시설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정부 측이 주장하는 규모보다 훨씬 작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손해는 강풍 등 자연력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한전이 정부에 9억2000여만원, 속초시에 16억7000여만원, 고성군에 1억4000여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소송도 이재민들의 일부 승소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이재민들은 한전 측으로부터 87억원과 자연손해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