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74·남)씨를 휴대전화와 소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경비실에 찾아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이마를 내리 찍었고, 옆에 있던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한달 후 B씨가 “사과 한마디 안하냐”고 따지자 “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결심 공판 때는 경비원 B씨 탓을 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스테이플러를 다른 사람 얼굴에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치료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 A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끝내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