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실적들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지검은 21일 최근 3년간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선고받고도 도주해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미집행자 522명과 벌금 미납자 869명을 직접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징역, 금고형 등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됐음에도 달아나 교정 당국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대상자다.
검찰이 제시한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도피하던 중 지난 2020년 9월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의 진료기록을 보고 병원 입원 사실을 파악해 A씨를 붙잡았다.
또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4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형 시효가 끝나기 6개월 전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가족 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발신지 인근 빌라 등을 탐문한 끝에 입주민 카드에서 B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벌금 미납자 869명도 검거했다.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159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작년 4월 추적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C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특정한 뒤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인천지검은 또 2021년1월부터 올 4월까지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및 보완 수사를 통해 은닉된 범죄 수익금 8398만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 다년간 축적된 형 집행 역량을 살려야 형 집행을 회피하는 범죄자들을 검거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