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4일 전남 도청에서 공식 출범했다./조홍복 기자

전남 지역 농민들이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건설을 농지에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겠다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순천·화순 풍력대책위 등과 손을 잡고 4일 오후 전남 도청에서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전남 연대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농이 풍력과 태양광 개발 반대를 위한 조직을 따로 구성한 것이다.

전남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며 “전남 연대회의에 이어 전국 연대회의를 만들고 나서 4월 전남도민대회, 여름철 전국대회를 열어 민주당의 농지태양광 허용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의 결정·운영권을 보장하는 주민주권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가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6일 ‘농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태양광시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4일 전남 도청에서 공식 출범했다./조홍복 기자

김 의원은 “농촌형 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며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 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농지법 개정안 자진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 등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5배의 소득을 거론하지만 민주당이 진정 농가소득이 걱정된다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들이 농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