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전력이 남아돌면서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용역비 9500만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제주에서 전력이 남아돌아 풍력·태양광발전을 가동을 멈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한 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제주내 가용 전력설비(지난달 기준)는 LNG발전기와 같은 중앙급전 발전기 910㎿, 해저연계선(HVDC.1,2연계선) 400㎿, 태양광 448㎿, 풍력 295㎿, 기타발전기 28㎿ 등 모두 2080㎿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발전출역 비중이 16.2%에 이른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수요는 작년 기준 5.7TWh로 순간 최대 1000㎿에서 최소 446㎿, 연평균 646㎿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는 출력제어 횟수와 제어량이 2015년 3회(152MWh)에서 2017년 14회(1300MWh), 2019년 46회(9223MWh)에서 2020년에는 77회(1만9449MWh)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도 1분기에만 37회(5825㎿h)나 풍력발전기가 멈췄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 내 풍력발전의 출력 제한 횟수가 올해는 201회, 내년에는 240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 내 풍력 출력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액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7년 동안 약 65억 원으로 추정된다.
출력제한조치는 태양광 발전량이 일시에 폭증해 송·배전망 및 전력계통 한계치를 초과해 정전 등이 우려될 때 내려진다. 출력제한조치가 자주 발생하면 발전량이 감소하고 발전사업자 이익도 그만큼 줄게 된다. 덩달아 발전량을 기준으로 배당 받는 주민소득도 감소한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지난 11일 제주지역 공공 태양광발전 15기(제어량 7.4㎿h)를 처음으로 멈춰 세웠다. 제주도가 전력계통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에만 치중해 풍력과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준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에서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풍력발전 규모는 1165㎿, 태양광발전 규모는 309.6㎿에 달한다. 태양광시설도 해마다 늘면서 출력제한을 부채질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제주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용량은 2074건에 716.4MW에 이른다. 이중 사업개시는 1311건, 용량은 406.8MW다. 나머지 763건, 309.6MW는 줄줄이 시설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System)를 변환소에 설치했지만 태양광 시설 증가로 가을이 되면 추가적인 출력제한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3월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만 전송이 가능한 제1·2 해저연계선에 역송기능을 확보, 올해까지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342㎿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22년 완공되는 제3해저연계선을 통해 400㎿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분별한 허가보다는 전력계통 수용능력과 전력거래자유화 등 제도개선 추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보급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