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이 숙박 시설을 조성하려던 제주 송악산 일대 유원지에 대한 제주도의 토지 매입이 본격화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송악산 주변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하고 난개발 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해 유원지 개발 사업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와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하는 토지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부지 72필지 22만여㎡(200억원)와 종전 유원지였던 공원 외 지역 98필지 18만여㎡(383억원) 등 170필지, 40만여㎡ 규모다. 토지 매입비는 583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계약금 등 125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중도금으로 1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추가로 114억원을 투입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송악산은 바닷속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수성 화산으로, 이중 분화구로 이뤄져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형제섬과 가파도, 마라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등 제주에서도 손에 꼽히는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일제 동굴 진지 등 역사 문화 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를 사들여 호텔,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190억원에 사들였다.
지역사회에서 환경 훼손과 경관의 사유화 등 난개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2022년 7월에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 계획 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
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가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를 매입해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인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과 연결해 전체적인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