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미래 도시가 점차 주거와 업무, 상업 공간 등이 복합된 형태로 변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용도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작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53.8%, 녹지지역 38.7%, 상업지역 4.2%, 공업지역 3.3% 순이다.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으로 70%와 500%를 넘지 못한다. 반면 상업지역은 각각 90%와 1500%로 규제가 덜하다. 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은 제1·2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나뉘어 세부 용도지역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이 제도가 업무·여가·상업·주거 기능 등이 함께 있는 복합적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된다고 보고,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이른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건축만 허용되는 아파트 단지 등에도 상업 시설이나 공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해 건별로 용적률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 말에 (서구에서) 태동한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변화하는 미래 도시 환경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용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체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학계,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