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가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볼 경우 대출 상환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뜻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 전세 피해를 입었을 때 대출 상환과 시 이자 지원 기간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깡통 전세 피해자가 정부의 긴급 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시는 이들 기관과 맺은 협약 내용을 개정해 내년 초에는 대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7월 기준으로 총 5만918가구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법적 대응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깡통 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깡통 전세 사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민들이 깡통 전세 발생 위험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 전세 피해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 행위를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강서·금천·양천·관악구 등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