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궁궐을 거닐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목표에 발맞춰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민박업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에어비앤비 등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 대상으로도 민박이 가능하게끔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기존에 주택으로만 한정됐던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신촌역·종로3가·화양동·서울대입구 등 노후 모텔촌을 숙박시설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후 모텔촌을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강서구 방화동의 옛 공항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도 도입한다. 올해 중으로 1~2개교를 선정해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강·한옥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한강 한가운데서 특별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대교 ‘견우’, ‘직녀’ 전망 카페를 전망호텔 용도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광받는 ‘한옥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 없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해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