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행 지연 때문에 요금을 내고도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운임을 환불해주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승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중도 하차한 경우 운임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역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역사가 혼잡해 즉시 요금을 환급받지 못한 승객에게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운임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승객은 이때 발급받은 확인증을 14일 이내 이용했던 역 또는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운영하는 역사를 찾아가 제출하면 된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건수는 150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총 203만4000원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