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고가의 스포츠 용품을 판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우리나라 경찰과 호주 경찰의 국제 공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0)씨를 호주에서 송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한정판 고급 운동화 등의 물품을 마치 팔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0여명으로, 전체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전국 80여곳에 달하고,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중부서는 A씨와 관련한 사기 사건을 지난 2020년 1월 접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지난 2019년 5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자 2020년 2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의 최고 단계다.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 인도 목적으로 발부되는데, 장기 2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에게 내려진다.
A씨는 호주로 도주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환전을 핑계로 호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한국인 유학생들 계좌를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A씨에 대한 거주지 등 첩보를 입수해 호주 인터폴 측에 제공했고, 호주 경찰이 지난달 14일 A씨를 붙잡으면서 A씨의 범행은 끝이 났다.
A씨는 앞서 경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강제 추방 형태로 지난 7일 국내에 송환됐고, 우리나라 경찰이 공항에서 곧장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물건을 사려는 피해자가 입금 전 인증 사진을 요구해오면, 실제 같은 물품을 파는 사람에게 접근해 인증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마치 자신이 찍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인증은 물품 옆에 이름이나 문구를 쓴 쪽지를 두거나 붙여 사진을 찍는 행위인데, 사이버 거래에 있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허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악성 사이버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연말까지 악성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