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고, 과대포장·재포장 등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과 비닐을 접합·도포·부착하는 행위, 음료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두 종류 이상의 포장재를 섞어 재활용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을 금한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매번 칼이나 가위로 자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빨대를 붙여 판매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면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재품 수송을 위한 포장시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로 만든 냉매가 든 아이스 팩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