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을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 육상 36만평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짓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계 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사내 이사 중 한 명은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 H씨다. 레나는 새만금 제4호 방조제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확보한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지분은 내국인 제1주주인 한국중부발전이 보유한 29%를 넘을 수 없다. 이를 피하고자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는 한국 기업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설정까지 동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근질권 설정 인지 시점’을 묻자 “금일(11일) 국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했다. 지난 4월에 근질권이 설정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출자자들과 이에 대한 해제부터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은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원이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의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봐 깊은 우려가 든다. 새만금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찾을 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