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못 쓰게 했던 일회용품 환경 규제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크고,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하면서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려고 한 것도 백지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규제로)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소상공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종이컵 규제가 풀려 경영 부담을 다소 덜었다”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일회용품 규제는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일회용품 양은 13.6kg이고, 나라 전체로는 연간 70만3000여t으로 추산된다.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49%가 종이컵 등 종이류이고 41%는 플라스틱 컵 등 폐합성수지로 알려졌다.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를 의식해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환경 정책까지 손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