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쿤이나 사막여우 등을 실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려면 정식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라쿤이나 사막여우 등을 실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려면 정식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가 5일 밝혔다. /환경부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것이 골자다.

바뀐 법안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동물과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유한 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나 우리를 탈출했을 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등도 세워야 한다.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 역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현재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시설이 바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라쿤카페·염소카페처럼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된다. 다만 현재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가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동물 위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부가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