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 /뉴스1

지난 추석 연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 숙소를 무단 이탈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계 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월급을 월 2회로 나눠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달 20일에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월급제를 시행 중인데 앞으로는 매달 10일과 20일에 분할해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는 일부 가사관리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가사관리사가 하루에 두 가정 이상에서 일할 경우 근무지를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통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밤 10시 귀가 확인’도 없앴다. 기존엔 안전 확인 목적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 업체가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을 정해 가사관리사들의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다. 앞으로는 가사관리사가 주말에 외박을 할 때만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일정을 공유토록 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에게서 귀가 확인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 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 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이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 업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밝힌 상태다. 체류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서울 내 가사관리사들이 묵는 공동 숙소를 방문해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한 가사관리사의 이탈에 알선 브로커가 개입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브로커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접근할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동료가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