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가로수길에서 환경관리원들이 전동 송풍기를 이용해 수북히 쌓인 낙엽을 청소하고 있다./뉴시스

올 1월 서울 영등포구는 낙엽 쓰레기 처리를 한 재활용 업체에 맡겼다. 5t 트럭 80대 분량인 400t으로 처리 비용만 5500만원을 썼다. 낙엽은 태우거나 묻어야 한다. 일부 퇴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 퇴비 업체가 되레 돈을 내거나 무상으로 가져간다.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는 낙엽으로 영등포구는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았다.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 업체로 일단 쓰레기를 넘기기만 하면 재활용 100%로 통계가 잡히는 허점 때문이다.

1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3년간 서울 25개 구의 이 같은 ‘위장 재활용’을 분석한 결과 10곳(40%)에서 재활용률이 뻥튀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만7083t, 2022년 3만2727t, 작년에는 3만9404t으로 약 11만9000t에 이른다. 이 중 실제 얼마나 재활용됐는지는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국내 쓰레기 처리 과정은 분리 배출을 우선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각종 쓰레기는 소각·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도한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소각·매립해야 할 쓰레기까지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 실적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애초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양은 극히 일부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재활용 통계를 촘촘하게 집계하지 않으면서 이런 허점을 노린 위장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쓰레기를 소각·매립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우회해 피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나 사업장이 쓰레기를 소각·매립할 때 1t당 1만원가량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부담금을 매겨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러나 유통 과정만 바꾸면 재활용한 것처럼 둔갑하면서 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년간 세수로 걷혀야 했던 12억원가량의 세금이 새나간 셈이다.

지자체도 이 같은 위장 재활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사업장이 재활용 업체로 보낸 쓰레기가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고 처리 비용이 싼 소각장 등에서 처리된 불법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근절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재활용률 과다 산정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