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 예정이었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이 한강유역환경청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건립 불가”를 강하게 주장했던 김동구 한강청장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장 교체로 덮개공원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이다. 덮개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한강 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한강청은 “법률상 하천 구역 제방 위 영구 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서 반포1단지 정비계획안에서 덮개공원을 제외할 것을 서울시 등에 통보했다. 장마철 한강 수위가 높아지는 문제로 덮개공원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덮개공원을 만들더라도 대단지 아파트 특성상 주로 반포1단지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커 공공성도 없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면서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한강청 측은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덮개공원에 대해 한강청은 일관되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기부 채납 방식의 덮개공원 조성을 조건으로 반포1단지 재건축이 허가를 받았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청장이 환경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신임 한강청장이 서울시와 새로운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신임 한강청장엔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오는 7월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