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항공기 내 짐을 싣는 선반에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둘 수 없다. 기내 좌석에 있는 USB 포트를 통해 보조 배터리 등을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안전 관리 체계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토부 규정 등에 따르면, 160Wh(와트시)를 넘지 않는 리튬 보조 배터리는 2개까지 기내에 소지할 수 있고 100Wh를 넘지 않는 보조 배터리의 경우 5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보조 배터리 용량은 37~75Wh다.
국토부는 탑승 수속 시 보조 배터리에 대한 검색 절차를 강화한다. 출발 전까지 최대 5차례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 배터리라도 지퍼백 같은 비닐이나 파우치(케이스) 등에 보관하거나, 충전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 테이프로 가려야 한다. 다른 물질 등과 닿는 걸 막아 화재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승객이 비닐 등을 준비 못 했을 경우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합선 방지용 비닐 등을 비치할 것”이라고 했다.
보조 배터리 등을 지퍼백에 넣었다 해도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화재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승인 보조 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항공사 직원은 승객의 짐을 추가 검색할 수 있다.
다만,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제외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기내 충전이 가능하고, 선반에 보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기내 반입 절차를 강화하는 식의 더 강한 규제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