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필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거나,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 따른 경상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오가며 과잉 치료를 받는 행태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향후 치료비(사고 처리 종결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주고 사건을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향후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상 지급 근거가 없지만,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잉 치료, 보험 사기 등과 같은 과도한 보험료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2023년 기준 교통사고에 따른 전체 환자 치료 비용(2조원) 중 1조3000억원이 경상 환자 치료비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상해 등급에 따라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고, 경상 환자(12~14급)에게 사고 합의를 목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표준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 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이는 경상 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를 조정할 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정 배상 체계 도입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3%가량 인하될 것”이라며 “내년 갱신, 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