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내년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올 상반기 내 유예 절차를 밟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주민 반대로 소각장 증설에 난항을 겪던 서울시 등 지자체는 유예 결정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한시적 유예’인 만큼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소각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 해당 제도의 유예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란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못하고, 선별·소각한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2026년 수도권, 2030년엔 전국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기피 시설인 매립지를 새로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 쓰레기 부피를 줄여 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쓰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쓰레기를 바로 처리해왔던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이 물량을 먼저 태울 소각장이 필요해졌다. 서울의 경우 하루 1156t을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해 마포에 일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소송 패소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소각 용량은 인천 일 295t, 경기 일 1017t 등 총 2468t이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직매립할 때 드는 부담을 높여 소각장 증설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누진세율’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나온 종량제 봉투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때 t당 1만5000원의 부담금을 내는데, 유예 기간 동안 금액을 점차 높여 소각장을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이지 공공 소각장을 신설하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든 처리 방식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경우 기존 송도 소각장을 증축하고, 나머지 물량은 인천 내 민간 소각장과 위탁 처리 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송파구의 경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공고를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 기간을 각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종량제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선별·소각한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제도. 당초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