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이 정 교수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일관되게 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스펙 중 핵심이었던 병리학·생물학 연구 논문 저자 등재 문제는 해당 논문 연구에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생물학 논문의 공동 저자였던 공주대 박사과정 최모씨는 조씨가 인턴 기간 중 연구실에 5번 정도 와서 어항 물갈이를 한 게 전부이며 논문 기여도는 “1~5% 정도”라고 진술했다.
조씨를 논문 저자로 올려줬던 공주대 생명공학과 김모 교수도 법정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였고 과장이 심했다”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들어준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조씨의 단국대 논문 공동 저자였던 현모씨 역시 “조씨가 연구에 쓰인 실험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고 그가 실시한 실험 결과도 논문 작성에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원에 따르면 호텔 인턴 경력은 사실상 ‘유령 인턴’ 수준이었다. 정 교수는 조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땐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그리고 2~3학년 때는 아쿠아펠리스호텔과 제휴를 맺은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여름방학마다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아쿠아펠리스호텔 박모 대표이사는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면 직원들에게 소문이 나고 내 귀에도 들어왔을 텐데 그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터컨티넨탈호텔과 제휴 관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모르는 제휴 호텔도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온 호텔의 다른 직원들도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대학 시절 KIST 생체분자기능센터 인턴을 하다 말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났다. 정 교수는 KIST 정병화 센터장이 이를 사전에 승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센터장은 “그런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정 교수가 나중에 조씨의 인턴 확인서에 적힌 활동 기간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도 “수정을 승낙한 적 없다”며 “(정 교수를)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