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중환자라도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지났다면 격리를 해제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 방역 당국은 15일 “기저 질환이 있는 코로나 중환자는 해당 질환이 더 악화했거나 위중해질 수는 있지만,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에 감염된 중환자가 다른 기저 질환이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일반 환자들이 입원하는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상으로 옮겨 치료받게 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850명 늘어나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15일 경기도 오산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오산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학계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환자도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지나면 몸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9월 중증 환자의 격리 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만들려는 이유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급증해 전국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중환자 병상 90% 이상이 찼고, 전국적으로 80%가량 병상이 차 있는 상태다. 정부는 추가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확보된 병상에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陰壓) 시설 등을 갖추는 데 4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존 지침은 ‘중환자 증상이 호전되어야’ 이들을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 병실로 옮기거나 퇴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중환자 병상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의료 인력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20일 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역 당국은 “지침을 개정하면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 인력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코로나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