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한 성형외과의원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수상 내용. 현재는 계정 폐쇄됨. /인스타그램

“병원 내부 행사 관련 게시 글도 지워야 하나요?” “단순 건강 정보 글은 게시해도 괜찮나요?”

최근 중소 병의원들 사이에서 ‘블로그 대란’이 일어났다. 병의원들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삭제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와 의료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보내면서다.

의료법상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적은 개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게시물도 사전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가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플랫폼의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별 병원이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홈페이지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사전 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통보받은 각 지역 보건소들은 관할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는 시정 기한까지 심의를 받거나, 비공개(삭제) 처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시정 기간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증폭됐다. 예컨대 대구의 한 보건소는 시정 기한을 복지부 공문 발송 직후인 지난달 22일로 지정했다. 반면 경기 권역의 한 보건소는 내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제시했다. 해당 보건소들은 “의료 광고 평균 심의 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별로 심의·삭제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혼란을 더했다. 동일한 성격의 단순 건강 정보를 놓고도 ‘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는 보건소, ‘광고에 해당한다’는 보건소가 각각 있다. 현장의 혼선이 커지자 일부 병원 광고 마케팅 대행사들은 “우리를 통하면 ‘안전한 광고’가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건소별로 각기 다른 심의 기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홍보 목적이 있는지는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치 내용·기한도 지자체·보건소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마다 병원 광고 상황에 차이가 있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에도 ‘유형별 의료 광고 체크 리스트’라는 가이드북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