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육지의 일부 장소에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오는 24일부터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장한 유골을 분쇄한 뼛가루를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은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1961년 제정된 장사법엔 매장·화장만 규정돼 있다가 2008년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이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24일부터 산분장이 새롭게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바다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이다. 상수원 보호 등의 문제로 강에서는 산분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바다여도 해양 보호 구역이나 어로 행위, 수산물 양식에 방해되는 지역 등에서는 산분장을 할 수 없다. 또 선박 통행로에서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에서도 골분을 뿌리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상 산분장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된 선박을 보유한 해양장(海洋葬) 업체나 장례 지도선 등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인 선박이나 어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안가에서 5㎞ 이상’ 등 원칙만 지키면 개별 산분장이 가능하다.
바다 산분장은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 뿌려야 한다. 또 조화나 유골함, 유품 등은 안 되고, 생화(生花)만 함께 뿌릴 수 있다.
육지의 경우에도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봉안 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하다. 화장장이나 사설·공공 묘역 등에 산분장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 발표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묘지공원 우드랜드 내 ‘회상의 숲’을 산분장의 모델로 제시했다. 소나무 숲의 일부를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헌화 장소 등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개인 묘지나 문중 묘지 등 묘지 용도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개별 산분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이 경우 뼛가루를 뿌린 후 잔디로 덮거나, 뼛가루를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수목장 등 자연장의 경우 지면 아래 30cm 이상 깊이에 생분해 골분함을 묻을 수 있지만, 산분장은 골분함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이나 국가 소유 임의의 산이나 임야 등에서는 산분장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전국 장사 시설에 산분장을 위한 시설을 갖춰달라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도 일부 국내 화장장에 장지(葬地)가 없는 고인을 위한 ‘유택동산’ 등 산분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산분장 장사 방식을 크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분장(散粉葬)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바다 또는 묘지 내 지정 장소 등에 뿌려 장사 지내는 것. 바다와 육지 일부 장소에서 합법화되며, 강에서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