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이지만 역할과 자격 조건은 다르다.
간병인은 넓은 의미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돌봄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론 특정 교육 이수나 자격증 취득 없이 간병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은 주로 인력 사무소와 같은 업체를 통해 환자와 1대1 사적 계약을 맺거나, 용역 업체에 소속돼 병원 같은 의료 시설에서 파견직으로 일한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와 비슷한 고용 형태인 것이다. 간병인의 약 40%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고 있으며, 처우가 낮다.
이에 반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자질을 공인한 근로자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하에서 운영되며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요양원 등 장기 요양 시설에선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급여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한다.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병원에선 요양보호사 고용 의무가 없어 급여 지원은 못 받는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 간호 학사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이상 대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한국에서 간호사는 대체로 의료 행위만을 담당한다. 하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선 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의 침대 정리나 목욕 등 간병 업무를 도맡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간병과 간호 업무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1960~70년대 파독 간호사들도 주로 간병 업무를 맡았다. 간호조무사는 의사·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양호나 보건 활동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