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료 의사들의 환자 진료를 막기 위해 이들의 신상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의사는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전공의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공개해 복귀자를 괴롭히는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법 시행령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름, 나이, 소속 병원, 사진 등을 올리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인사들은 “자격 정지 1년간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게 된다”며 “무거운 처분”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의사의 ‘블랙리스트’ 제작·유포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 없었다.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데 이젠 정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가담 의료인(의사·간호사 등)에겐 자격 정지 1년의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 이르면 3~4개월 내에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나타난 건 의정 갈등 1개월 후인 작년 3월이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뛰쳐나온 전공의 중 일부가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참의사 리스트’를 만들어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