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여권은 ‘가짜 뉴스’로 판결을 비틀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애초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11건 중 절반이 넘는 6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마치 전체가 무죄가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여권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수사의 본건(本件)이고 입시 비리는 별건(別件)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가짜 뉴스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는 2019년 8월 법무장관 후보 지명 직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서 시민 단체와 야당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 특히 공분을 산 대목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별다른 기여도 없이 학술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거나 정경심 교수 재직 대학에서 위조된 표창장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스펙’ 의혹이었다.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고소·고발 사건 10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는데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사건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가 유죄판결이 나온 입시 비리 부분을 변호하기 어려우니 마치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를 하다 안 되니까 입시 비리를 별건으로 턴 것처럼 프레임을 조작한 것이다.
사모펀드가 본건이라는 주장은 정권이 퍼뜨린 ‘루머’에서 촉발됐다. 당시 여권에선 ‘윤 총장이 사모펀드 문제 때문에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겠냐”며 부인했다. 여권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조국 사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흠집 내려고 가짜 뉴스를 내뱉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선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 봉쇄법’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만일 이 법이 정권 초기에 통과됐다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위선과 내로남불은 덮인 채 지금까지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외 언론 단체는 물론 여당과 코드를 맞춰온 정의당마저 반대하는데도 이 법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