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 의원이 동료 의원과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맞서는 경우 충분한 논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여야 동수인 3명씩 6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이 법안에 찬성하면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가 가능해진다. 야권에서 최소 1명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언론징벌법’을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무조건 통과시키기 위해 또 꼼수를 동원했다. 안건조정위가 국회법 규정대로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면 4명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자 민주당 2중대인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3명에 끼워넣은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언론징벌법을 앞장서 주장한 사람이다. 여야 3대3 이라는 것은 가짜이고 사실은 4대2로 만든 것이다. 법안 처리에 앞장선 사람이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법을 농락한 사실상의 위법행위다.

민주당은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해 야당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문제로 민주당에서 출당됐지만 실질적으론 민주당 소속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을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끼워넣은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상임위 일방 통과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집어넣어 숙의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일방 통과 때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했다. 이런 법 농락이 21대 국회 들어 벌써 7건이라고 한다.

이상직 의원은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악덕 기업인이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국회법 농락에 이용한 여당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