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을 막는다는 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면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단체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다. 자신과 정의연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을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 만원을 챙기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범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온 나라가 정의로운 척 자신을 포장했던 사람들의 위선에 들끓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소 11개월 만인 이달 초 첫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법이 혹시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범죄 혐의자인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생긴다. 이용수 할머니까지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을 만들더니,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본인이 가담한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 절대 의석만 믿고 아무 법이나 들이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법마저 강행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고 싶다. 이 법을 집권당 의원 명의로 발의한 것만으로도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