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6.14 /연합뉴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와의 합의로 7일 만에 철회됐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쳐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파업 철회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집단 행동과 불법을 앞세운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다.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업계의 피해를 감수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주일을 끌었는지 알 수 없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적용하던 안전운임 대상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차주(車主)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속·과적·과로를 막는 효과는 없고 화주(貨主)의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포퓰리즘 국회는 정부가 합의한 이상을 양보할 것이다.

파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이번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사실상 동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 78명이 불법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업계 피해는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아야 한다. 그동안 반복돼온 민노총의 상습적 불법 행동에 윤석열 정부도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물류대란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가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도(正道)를 넘으면 결국 더 큰 피해가 오게 된다. 정부가 민노총과 법치와 시장경제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협상과 합의를 반복하면 기업은 해외에 공장 지을 생각을 더 하게 된다. 지난 정부 내내 촛불 탄핵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막무가내 파업과 폭력을 휘둘러온 민노총은 이번 일로 윤 정부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