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조합원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62%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결과였다. 지난달 24일 전면 운송 거부를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단호히 대응하자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처음부터 억지였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도 영구화를 요구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대상 품목도 확대하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 첫 파업에서 성공했다고 보고 정부를 만만하게 본 것이다.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물 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 잇속만 채우겠다는 파업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남겼다. 16일 동안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4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때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9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들이 겪은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달래는 데만 급급했다. 이에 화물연대가 정부를 얕보고 5개월 만에 파업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8일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차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 행위를 신속하게 추적해 사법 처리했다. 국민 여론도 정부의 원칙 대응을 지지했다. 화물연대의 떼법과 폭력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은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도 반영됐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현장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쟁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분쟁 해결의 유일한 기준임을 이번 화물연대 사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노조 위세를 이용한 억지와 불법, 폭력,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갈등 고조와 부작용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법과 원칙만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노조 폐해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