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현안들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수준의 능력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의료 공백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앞으로 10년 동안만 400명 늘린 34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 등으로 반발하자 보류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 보건통계 등을 봐도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적다.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앞으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우리 의료계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들의 진료과별 편향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형외과 등 위험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편한 쪽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흉부외과 등은 기피 대상인 상태라는 것이다. 흉부외과처럼 위험이 따르고 의료 기술이 더 필요한 분야는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처럼 수가 인상만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유지·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보상 체계를 짤 필요가 있다. 심야 시간 응급실 운영 문제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 의료 인력난도 일차적으로 의사들에게 그만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은 적절한 의사 수를 확보할 경우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