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압수 수색했다. 계엄 문건은 탄핵 사태 와중이던 2017년 3월 기무사가 시위대의 폭동 등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단순 검토일 뿐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석 달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7월 돌연 ‘계엄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이 특별 수사 지시까지 내렸다. 합수단은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 수색했지만 완전한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만 괴롭혔다. 수사 지시 자체가 ‘드루킹 특검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계엄 문건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은 군인이면 모두가 아는 상식이었다. 문재인 정권 첫 국방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2018년 국방부 내부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돌연 일을 키우고 수사를 시작하자 “나는 그런 발언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명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의 ‘거짓말’은 당시도 문제가 됐다. 국방부 직할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자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민 대령과 설전까지 벌였다.

계엄 문건 외에도 문 전 대통령 하명 사건은 거의 전부 본질적 내용은 무혐의로 판명됐다. 오히려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직권 남용 같은 새로운 불법 문제가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라”며 지시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수수 사건도 김 전 차관은 무죄가 난 반면,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터졌다. 문 정부의 정략 때문에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때도, 지금도 문 전 대통령은 일절 입을 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