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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4개월을 채웠다. 법원이 그의 임기 83%를 채워준 꼴이 됐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로 일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1심이 1년가량, 2심이 1년4개월을 각각 끌었고, 대법원으로 넘어와 또 1년3개월을 끌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조 전 장관 아내가 자산관리인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맡긴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하드디스크에서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판단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내가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상식적인 판단이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그런데 이 판단 하나를 하는데 1년3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오 대법관은 애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이 사건 결론을 1년가량 내지 않다가 지난 6월에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다. 그래서 이제야 결론이 나온 것이다.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 대법관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게 만들었다. 2심이 끝난 지 3개월 만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사건엔 1년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