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1년간 시행해본 결과, 상당수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477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의 85%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한 결과, 104가구(21.8%)의 근로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일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반적인데, 안심소득제는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다. 앞으로 복지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안심소득 제도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이는 중위 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방식과 다른 것이다. 무차별로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제와도 완전히 다르다. 예컨대 우리 사회 중위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소득은 85만원이 되고, 어느 가정의 소득이 50만원이면 차액인 35만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방식은 일을 해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지원이 없어지지만 안심소득제는 일을 하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시범 사업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지원 가구 중 23가구(4.8%)는 1년여 만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상으로 늘어나 안심소득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대상 가구가 많지 않고 1년 실시 결과여서 보편화하긴 이르지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비율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0.07%)의 69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대로 모든 서울 시민에게 1년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0조원이 들지만 안심소득제는 7조5000억원이 든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 근로 의욕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입증됐다. 당장 실행이 어렵더라도 어떤 복지 시스템이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와 시범 사업은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