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든지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응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는 거부하되,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소환에 불응해 왔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 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경호처와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따르겠다니 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확실하다면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체포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체포는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구속과는 다르다. 피의자가 구속에도 응하겠다는 상황에서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법보다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 정치적 효과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와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옳지 않고 국격에도 타격이 된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이 크다. 하지만 무턱대고 속전속결식으로 수사를 밀어붙인 공수처 책임도 있다. 국회의원 수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이젠 조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들이 상당수 구속됐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그렇다면 이젠 윤 대통령 체포에 집착하지 말고 보강 조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다. 그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 돌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