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 시작 34일 만의 변론 종결이다. 이 경우 선고는 3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오늘(15일)까지였다.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는데,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 탓이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 시작을 두 달가량 끌었다. 하지만 이 대표 탓만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 걸렸다. 재판장이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지 않을 수 없으니 판사가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원의 재판 지연은 이 대표 사건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사이 그는 국회의원이 됐다.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어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일반인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권력형 사건 피고인들은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사법 불공정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원래는 출마 자격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순전히 재판 기간이 늘어진 탓에 출마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불의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