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5월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심리에 필요한 상고장 제출 등 각종 법적 절차 기한을 꽉 채우면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무죄라면서 재판은 최대한 끌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재판 지연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이 대표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도 없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