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하고있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14일 자기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귀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럴 경우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귀대가 늦어 10일 간 영창 간 병사의 사례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절차가 있다고 들었다.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은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전화를 통해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야당 의원이 “전화를 이용한 휴가 연장은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아픈 것도…(해당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보좌관이 통화한 거 아니라면 통화기록 제출해달라” “자신 없나” 등의 야당 질문엔 “하하하”라며 크게 웃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1986년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미복귀시 탈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추미애 장관 "탈영 아니고 미복귀"

또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중략) 부대에 미귀환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