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의당이 강력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추미애 장관에게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미애 의원의 말을 돌려드린다”고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이라고 했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편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