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향후 1심 형(刑)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 등 3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인사가 청와대에서 공직 기강을 잡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했다니 블랙코미디”란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최 대표가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는 기재 내용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 10월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던 이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최 대표가 소속된 로펌에서 인턴 업무를 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4·15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 발언을 허위로 꾸며 소셜미디어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대학원 제자였던 최 대표는 2018년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됐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최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건 조 전 장관이 2019년 7월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장관에 지명된 게 계기가 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잡아낸 것이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았기 때문에 당시 비서관이었던 최 대표의 부실 검증 논란도 일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작년 1월 자신을 기소하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최 대표는 작년 3월 말 라디오에 나와서는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했다”고 했고, 그해 4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불법적·정치적 기소”라고 했다. 시종 혐의를 부인한 최 대표는 작년 3월 공직기강비서관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최 대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실을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작년 10월 그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날 최 대표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작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썼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최 대표의 이런 발언 내용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시종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1심 법원에선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유감이다. 저의 법률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