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제소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근거로 “이 대표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징계 판단 기준이 사실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돼야 하는데, 믿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의 사유가 되면 당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면서 관련 증거를 인멸 혹은 조작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도 시킨 적도 없다”는 해명보다, 7억원의 투자 각서 등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징계 사유서를 보면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윤리위는 이 대표 소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할 수 있냐”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이 대표는 “성 상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인멸을 할 것 아니냐”며 윤리위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하기는 어렵다”며 “예단과 추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